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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 위반 공무원, 최근 3년 새 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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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약,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위장 전입 등의 위법행위 저질러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공공개발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무원들의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부동산 관련 법령위반으로 적발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모두 1만867명으로 이중 국가·지방 공무원은 47명이었다.

위법 행위별로 살펴보면 주택법 위반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6명,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2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들은 부정 청약,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위장 전입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박 의원은 "일부 공무원의 부동산 관련 범죄는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 큰 실망을 안겨 드릴 수 있다"며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직자들의 비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공무원의 부동산 범죄를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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