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는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게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17일 오후 석 씨에게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석 씨는 지난달 10일 시신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석 씨는 다음날 남편에게 시신 발견 사실을 알렸다.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아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유기한 정황은 있지만 미수에 그쳤다며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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