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 3세 여아 친모, 시신 발견하고도…다음날 남편이 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사체유기 미수 혐의 추가…오늘 오후 송치 예정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는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게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17일 오후 석 씨에게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석 씨는 지난달 10일 시신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석 씨는 다음날 남편에게 시신 발견 사실을 알렸다.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아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유기한 정황은 있지만 미수에 그쳤다며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