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 3세 여아 친모, 시신 발견하고도…다음날 남편이 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사체유기 미수 혐의 추가…오늘 오후 송치 예정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는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게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17일 오후 석 씨에게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석 씨는 지난달 10일 시신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석 씨는 다음날 남편에게 시신 발견 사실을 알렸다.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아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유기한 정황은 있지만 미수에 그쳤다며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