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경찰청,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 33명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8곳 동시 단속… 게임기 679대, 현금 4천여만원, 영업장부 등 압수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풍속단속팀과 경찰서별 풍속담당 등 경찰관 150여 명을 투입해 구미, 포항, 안동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단속을 했다.

그 결과 게임장 18곳을 적발해 업주와 종업원 등 3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불법 게임기 각 70~90여 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기 679대, 현금 4천여만원, 환전내역이 담긴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앞으로 실제 업주가 누구인지 조사하고, 범죄수익금의 몰수 등에 나설 예정이다.

윤동춘 경북경찰청장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 범죄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꾸준히 집중 단속하겠다"고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