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90)이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고법판사)는 지난 16일 전 씨가 제기한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전 씨 측은 호남 정치인, 시민단체도 유죄를 단정하고 엄벌 촉구 성명을 내는 등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고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관할 이전을 요청했다.
전 씨는 1심 때도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이후 서울로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광주 시내고 목격 증인 대다수가 광주나 인근에 거주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광주지법에서 재판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인 주장처럼 호남 일부 정치인,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부정적인 지역 정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전 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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