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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재산등록제' 공기업 등 모든 공직자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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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 3~5배 환수조치

정세균 국무총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신규 취득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소유관계나 거래현황 사전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취득 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 등 처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 대행은 "향후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 달라"며 "검찰도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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