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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채 사들여 징계받은 LH 직원, 공기업 감사실장으로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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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으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으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본인과 가족 명의로 아파트 15채를 매매하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했던 LH 직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감사실장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LH 직원이었던 A씨는 재직 중이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원, 동탄, 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에서 LH 공급 주택을 사들였다.

2018년 9월 A씨는 이같은 사실이 LH 감사실에 적발돼 견책 징계를 받고 사표를 냈다.

그러나 A씨는 다음 해인 2019년 3월 국토부 산하 공기업에 재취업했고, 지난해에는 감사 책임자로 승진했다. 재취업 당시 A씨는 경력증명서에 '상벌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해당 공기업은 황보 의원이 사실 확인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기 전까지 A씨의 징계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급으로 입사해 지난해 2급 감사실장으로 승진까지 했다.

A씨는 LH에서 받은 징계 사실을 숨긴데 대해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 그랬다"고 재취업 공기업 측에 해명했다.

한편 A씨의 징계 사실을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면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었다. 그러다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황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공직기강이 뿌리부터 썩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가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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