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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文, 조국, 이규원 검사 등 5억 손해배상 소송"

곽상도. 매일신문DB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정부여당 전·현직 인사 8명에 대해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곽상도 의원은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수사를 받아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면담 보고서를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소송 대상자는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규원 수원지검 검사,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전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다.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있던 2013년 3월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 및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팀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곽상도 의원은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그 근거는 허위 면담 보고서였다"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수사 지시가 나오기 2개월 전인 2019년 1월 29일, 곽상도 의원은 문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당일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 며칠 후인 2019년 2월 7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곽상도 의원을 고발했다.

다시 1주일 후 2019년 2월 14일에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학의 사건 관련 허위 면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곽상도 의원은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2013년 3월 1일 곽상도 민정수석이 보고 없이 (김학의 사건 관련)수사를 시작했다고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을 전화로 질책했다' '수사 당시 엄청난 외압이 있었다'고 적혀 있는데, 이를 두고 곽상도 의원은 허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규원 검사가 보고서의 허위 내용을 언론에 흘려 보도가 이뤄지게 했다는 것을 비롯해 민갑룡 경찰청장의 김학의 사건 관련 국회에서의 거짓 답변, 청와대의 기획 사정 정황 등도 주장했다.

결국 2019년 3월에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과 관련,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으로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무혐의로 결론이 난 상황이다.

곽상도 의원은 "모든 국가 기관이 나서서 저를 범죄자로 몰았다. 마치 저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약 950건의 보도가 이어졌다"며 "허위 면담 보고서를 근거로 한 대통령의 수사 지시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고, 수많은 보도로 명예훼손이 심각했던 만큼,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히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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