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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교육부 "이번 주 입장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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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로 다른 날 촬영된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로 다른 날 촬영된 자료사진. 연합뉴스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 이번 주 중 입장을 내겠다고 22일 밝혔다.

부산대로부터 조치 계획을 보고 받아 이를 며칠 내로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얘기다. 이때 입학 취소 가부를 밝힐 수도 있고, 결정 유보 등 다른 선택지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교육부는 부산대 공문에 대한 부내 검토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에 조민 씨 관련 후속 조치를 수립해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보고 시한은 바로 오늘(22일)까지였는데, 부산대의 보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입학취소 권한은 학교의 장(총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부산대가 이 사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은혜 장관은 "부산대에서 어떤 조치를 할지, 진행되는 절차를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 역할이 있는지도 파악할 예정"이라고 교육부의 향후 방침을 설명하기도 했다.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는 지난해 12월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1심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조민 씨는 현재 서울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부산대 및 교육부가 조민 씨에 대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부산대 의전원 학력은 물론, 올해 초 부산대 의전원 재학생 신분으로 의사국시에 최종 합격한 것 및 서울 한 병원 인턴 합격까지 모두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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