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연안해역의 야간 통행금지가 43년 만에 해제됐다.
경상북도는 '어로 및 항해 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 폐지로 어선의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됐다고 23일 밝혔다.
경북도는 국방·치안유지와 어로 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978년 8월 해당 고시를 제정해 43년간 경북 연안 1해리 해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어로 및 항해를 금지했다.
그러나 선박안전조업규칙이 지난해 8월 개정돼 제19조(어로 또는 항해의 금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도는 어로 및 항해 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를 지난 22일 폐지했다.
송경창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야간 조업 증가로 어업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선 안전을 위해 어업 지도선 순찰과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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