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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획·유통 단속…위반 땐 사법 처분

살오징어. 연합뉴스
살오징어. 연합뉴스

어린 살오징어, 이른바 '총알오징어' 보호를 위해 육·해상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위반 시 사법처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어린 살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어린 살오징어는 '총알오징어', '미니 오징어', '한 입 오징어' 등으로 불리며 사랑 받는 어종이지만, 첫 산란을 하기도 전에 잡혀 무분별하게 소비·유통되고 있다. 지난해 살오징어 전체 어획량은 5만6천t으로 2014년(16만4천t)에 비해 65.9% 급감했다.

해수부는 먼저 전체 어획량 중 어린 살오징어(15㎝ 이하 ) 혼획 허용량이 20%를 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를 벌인다 .

살오징어 금어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위판량이 많은 경북·강원·경남 등 13개 위판장을 중심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해 육상 단속에도 나선다. 단속에는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 어업감독공무원을 함께 투입해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육상과 연계한 단속을 벌인다. 5월부터는 금어기가 끝나는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하고, 살오징어 혼획률(20%)을 자주 위반하는 어선정보를 공유하는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살오징어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처분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 살오징어 소비를 줄이고,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도록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유통업계, 어업인, 학계 등이 참여하는 소통 워크숍을 4회 이상 개최하고,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수산관계법령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정책은 불법 어획물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아 생산을 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저비용·고효율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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