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26일 마사지업을 하며 무자격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에서 마사지 및 체형교정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B씨를 상대로 116회에 걸쳐 전기 물리치료, 장 치료를 위한 복부 마사지, 의료용 거머리를 이용한 사혈 치료 등을 해주고 총 2천196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가 반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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