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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운전면허 정지, 이름·나이·직업도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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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총연회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양육비해결총연회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비공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 방안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해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7월 13일부터는 출국금지, 신상공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지방세 납부 실적과 토지·건물 소유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와 보험금 정보까지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6월부터 이런 세금·재산 정보를 활용해 긴급 양육비 지원 채무자에게 고지서를 보내고, 계속 양육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채납으로 간주해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징수는 소득·재산 압류나 강제 매각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를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도 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에 3개월(약 9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5년 25억원의 양육비가 이행되도록 했는데 지난해에는 이행 금액이 173억원으로 7배 정도로 증가했다. 이 기간 누적 지원 건수는 6천680건이고 총 이행 금액은 839억원이다.

양육비 이행률(누적기준)은 2016년 29.6%, 2017년 32.0%, 2018년 32.3%, 2019년 35.6%, 2020년 36.1%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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