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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자치경찰제 시행·지방의회 지원 위한 조직개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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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경북도청사. 매일신문 DB
경북도청사.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가 자치경찰제 시행과 지방의회 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경북도는 29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자치경찰위원회 및 소관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 신설이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자치경찰위원회 신설에 따라 정무직 2명, 일반직 4급 1명 및 5급 이하 19명 등 총 22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정무직 2명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각각 이사관(2급), 부이사관(3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사무국은 사무국장(상임위원)과 2개 과, 6개가량 팀으로 도청 인력에 경북경찰청 인력이 더해진 20여 명 규모로 구성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지원 강화 방안도 반영됐다. 의회 의정지원담당관을 신설하고 인사·역량개발 등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이다. 일반직 4급 1명, 5급 이하 5명 등 6명의 인력이 늘어난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에 앞서 의정지원담당관을 신설,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길이 열린 만큼 인력채용 준비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정수 60명인 경북도의회는 법 시행 후 2년간 총 30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6명, 올해 6명 등 총 12명의 시간선택임기제 지원인력을 채용한 만큼 이들 인력과의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 외에 소방관서 현장활동 부족인력 보강을 위해 313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인력도 추가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아직 조직개편을 위한 입법예고 단계로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면서 "도의회 설명과 소통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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