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보통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를 휴가로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2일 이내에 호전되며, 48시간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백신 휴가는 그동안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보고된 데 따라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백신 휴가는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 6월 접종을 앞둔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 필수인력과 민간 부문에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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