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어린이집 교사 등 보육 교직원은 월 1회 코로나19 선제 검사가 의무화 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다.
윤 반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선제 검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긴 한데, 중대본 차원에서는 4월부터 전국 30만명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강화방안은 31일 브리핑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신규 집단발생 13건 중 1건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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