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3차 회식 후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상사 배웅도 "업무 수행의 연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연합뉴스
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2019년 3월 회식을 마치고 상사를 집에 데려다주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만취상태로 무단횡단을 했던 게 화근이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측은 3차까지 이어진 회식에서 2,3차 회식은 개인적인 모임이라는 이유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2,3차 회식 역시 업무에 해당하고 A씨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1차 회식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2차와 3차 회식은 팀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나중에 회사에 해당 비용을 청구해 반환받은 점에 주목했다.

또 A씨가 팀장을 집에 데러다 준 것도 공식적인 회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업무 수행의 연장이라고 봤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