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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의혹' 농어촌공사 직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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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 인근 땅 5억원 상당 구입한 혐의…8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실질심사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은 업무 정보를 활용해 개발지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2018년 경북 한 지자체가 위탁한 하천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활용해 개발지 인근에 5억원 상당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및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후 A씨를 소환조사한 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내부정보 이용 땅 투기 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A씨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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