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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 증상자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받아야"…15일부터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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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31명 늘어 누적 11만1천419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31명 늘어 누적 11만1천419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증상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15일부터 발동한다.

도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업무 협조 요청에 따라 경기·서울·인천이 동일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3주간(인천은 14일부터, 경기·서울은 15일부터)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도민 및 도내 거주자 중 발열과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 유증상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고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행정명령은 15일부터 3주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은 진단검사 권고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약국에서는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검사 권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방역(검사·조사·치료 등)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검사 권고 대상자는 도내 보건소 46개소(지난 9일부터 무료 검사)와 임시선별검사소 66개소를 통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도는 도민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공고 내용 및 선별진료소 방문 등에 대한 포스터 및 홍보물을 병․의원 및 약국에 배포, 도민의 적극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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