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증상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15일부터 발동한다.
도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업무 협조 요청에 따라 경기·서울·인천이 동일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3주간(인천은 14일부터, 경기·서울은 15일부터)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도민 및 도내 거주자 중 발열과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 유증상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고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행정명령은 15일부터 3주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은 진단검사 권고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약국에서는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검사 권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방역(검사·조사·치료 등)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검사 권고 대상자는 도내 보건소 46개소(지난 9일부터 무료 검사)와 임시선별검사소 66개소를 통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도는 도민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공고 내용 및 선별진료소 방문 등에 대한 포스터 및 홍보물을 병․의원 및 약국에 배포, 도민의 적극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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