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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수 뇌물 건넨 건설업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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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15일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57)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군수의 집을 찾아 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 줘서 고맙다며 1천만원을 건넸고, 향후 수주하는 공사 금액의 10%를 정치 헌금으로 제공하겠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10월 관급공사 자재 납품업체에 기존 납품 업자 대신 자신의 측근인 건설업자 B씨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2019년 6월 B씨에게 관급 공사 수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가족이 소유한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엄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8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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