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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범죄 발생 10년 넘어도 구조금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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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소년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촉구… 정부 해결의지 보여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구리소년 사건 유가족 지원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구리소년 사건 유가족 지원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사진)은 '개구리소년 사건' 발생 30주기를 맞아 유족이 범죄피해 국가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인 '최대 10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을 위한 생계지원에 정부가 관심을 가졌어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며 "유골 발견 이후 부모님들은 고통 속에 세월을 보내다 지금은 병석에 누워계시거나 이미 돌아가셨고 남은 가족들은 생계마저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행법과 같이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 기한을 범죄 발생 이후 10년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개구리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대구 달서구 초등학생 5명이 실종된 이후 2002년에야 유골로 발견돼 장기 미제로 남았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유가족들은 아이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다녔으나 범죄 피해가 11년 6개월 만에 드러나면서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마저 받을 수 없게 됐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국가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청기한을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홍 의원은 또 '개구리소년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현재 대구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수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법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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