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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폭행 6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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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박성준)은 16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2시 30분쯤 아내 B씨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자택에 출동한 경찰관이 B씨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아내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에 경찰이 A씨를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의 머리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자중하면서 생활해 온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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