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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CI 펀드 투자 원금 최대 80% 돌려받을 길 열렸다…이사회 논의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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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금융정의연대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CI펀드 투자자가 원금의 최대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신한은행에 대해 투자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19일 결정했다. 라임 CI 펀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조위 대상에 올랐다.

금융당국 측은 "원칙대로라면 손실이 확정된 투자상품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빠른 구제를 위해 은행이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 가운데 72건의 분쟁이 접수됐다. 이 중 분조위에 올라온 2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했다. 여기에 더해 각 2명의 투자자에게 각각 원금의 69%와 75%로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 건에 대해서는 최소 40%(법인 30%)에서 최대 80% 사이에서 비율이 결정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하한선이 30%로 더 낮다.

분조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 결정에 대해서 신한은행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를 논의하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결정권이 없다"라며 "이사회 논의 결과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 행장은 오는 22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참석을 앞두고 있다. 진 행장은 라임펀드 판매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았다. 분조위 권고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 결과가 앞으로 진 행장에 대한 중징계 확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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