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면서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총리대행은 "다만 그것이 잘못된 시그널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총리대행은 "기재위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그때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갈까 봐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