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면서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총리대행은 "다만 그것이 잘못된 시그널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총리대행은 "기재위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그때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갈까 봐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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