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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땅 도로 편입된다" 속이고 땅 판 부동산 업체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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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고지하는 것도 기망"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22일 인접 토지에 도로가 신설된다고 속이고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분양업체 직원 A(61)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부동산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대형 지적도를 보여주며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예천의 한 토지를 분할 매도하는데, 인접 토지까지 도로가 확장될 예정이다. 구입해 두면 많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즉석에서 딸 명의로 해당 토지 중 일부를 9천700여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예천군에 따르면 해당 토지 일부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이 실제로 입안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향후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는 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고지하는 것도 기망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도로 편입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장담했기 때문에 기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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