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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어긴 채 스쿠버다이빙 즐긴 2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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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 없이 이용객 10명 레저보트에 '다닥다닥' 승선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 한 스쿠버다이빙 업체 운영자와 이용객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채 레저활동을 즐기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중레저사업장인 A스쿠버 대표 B(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B씨는 SNS 등을 통해 전국에서 이용객을 모집한 뒤 출입자 명부를 따로 두지 않은 채 10인 이상을 레저보트 공간에 다닥다닥 붙여 승선시키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위반 사실은 지난 3일 오전 11시 9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북동쪽 2.7㎞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C(51) 씨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드러났다.

사고 원인을 수사하던 포항해경은 레저보트 입·출항 내역 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B씨의 방역수칙 위반 정황을 찾아냈다.

포항해경은 사고 당일 B씨를 통해 레저활동을 한 D(54) 씨 등 이용객 25명에 대해서도 거주지역 행정기관에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봄철 전국에서 수중레저사업장으로 이용객이 몰리고 있어 코로나19 예방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해경은 앞으로도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운영자와 이용객에 대해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수중레저사업장 등 실외 체육시설 운영·이용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중앙사고수습본부 배포)에 따라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유증상자 출입제한 ▷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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