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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입소 예정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최종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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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재판부 부장판사 등 4명 자가격리 들어갔다가 해제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판정돼 법원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오전 대구지법 한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된 피고인 A씨는 구치소 입소 전 실시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해당 재판부의 부장판사, 실무관 등 직원 4명이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30일 A씨에 대한 PCR 검사 결과가 최종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 당국은 A씨를 구치소 내 격리수용 공간에 머물게 한 뒤 건강 상태를 관찰할 예정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격리에 들어갔던 직원들은 정상 근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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