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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항소심 오늘(4일) 마무리…1심서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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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박사방 사건'이 26일 주범 조주빈(24)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로 일단락됐다. 첫 재판이 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사진은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항소심이 4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 등 6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은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로 이뤄진다.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성 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은 징역 5∼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 씨와 핵심 회원들을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씨는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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