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
경주시는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최근 열린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경주시에 살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 수당은 월 5만원이 지급되며, 사망위로금 30만원도 지급된다.
시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 올 10월부터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훈명예수당 수급자는 제외된다.
이밖에도 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30만원) 신청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바꿨다.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사망위로금 신청기간 연장은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국가유공자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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