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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왕 행세 '청년 버핏' 또 사기…2심서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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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월, 집유 2년→2심 벌금 300만원
"투자 하면 年 25% 수익"…동창에 빌린 1천만원 안 갚아
재판부 "범행 인정·합의 감안"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청년 버핏'으로 불리며 기부왕 행세를 하다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철상(36) 씨가 다른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최운성)는 11일 자신의 장학 사업에 이용하려고 대학 동창에게 1천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박 씨 모두 항소했다.

박 씨는 2015년 5월 대학 동창 B씨를 상대로 "투자금을 주면 주식으로 연 25%를 수익금으로 챙겨주고, 그 이상의 수익은 기부할 것"이라고 속여 1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 씨는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주식 투자가 아닌 장학 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미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1심에서는 공소 사실을 다퉜지만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6년 10월부터 1년간 한 투자자로부터 13억9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4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18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돼 지난 2019년 11월 대구고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주식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약속했던 박 씨는 투자 실적이 여의치 않자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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