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3인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애초 시한인 10일까지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이때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재송부요청이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만일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회 합의 없이 세 명의 후보자로 임명한다면,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숫자는 32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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