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최근 지역 내에서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5일부터 23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유흥시설은 8㎡당 1명, 노래연습장은 4㎡당 1명으로 시설면적당 인원도 제한된다. 또 식당과 카페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나 좌석 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되며, 4㎡당 1명으로 이용 이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PC방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활동은 관람인원 10% 이내 입장이 가능하며, 종교활동도 좌석 수 20%만 참여가 가능해진다. 각종 시위나 콘서트, 학술행사 등도 100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4주 사이 97명이나 발생했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시민 여러분의 고통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과 경제활동의 위축,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했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해 부득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식당, 노래방, 요양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4천900여 개소에 담당자를 지정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고,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그 책임을 엄정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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