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구속 상태 우병우, 국정농단 최종 판결 앞두고 변호사 등록 신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자료사진.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자료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민정수석으로 있으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서울변회는 등록심사위를 조만간 개최,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에서는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우병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승인 또는 거부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해당 의견이 대한변호사협회로 전달돼 최종 결정된다.

변호사법 제8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 저지른 비위 행위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사람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의거,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 또는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는 만약 대법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 우병우 전 수석이 미리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을 묵인한 것은 물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2심)에서 징역 1년으로 형이 줄었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사찰을 지시한 일부 혐의를 빼고는 항소심에서 대다수 혐의가 무죄로 바뀐 데 따른 것이었다.

이후 우병우 전 수석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으나, 384일만인 2019년 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바 있다. 이어 2심에서 원심 대비 3년 깎인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2심 선고 형량보다 길게 수감 생활을 한 상황이 됐다. 이어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 기존 수감 기간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 받는 등의 경우에 다시 구속수감이 이뤄질 수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청와대는 중국의 지도 서비스에서 국내 주요 보안 시설의 위치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보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내 무단 점유되어 운영되던 기도터 두 곳이 철거되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단은 불법시설물로 인한 화재 및 수해 위험을 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에 5천명의 미군 병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기존의 4천명 폴란드 배치 계획 재개인지, 독..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