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민정수석으로 있으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서울변회는 등록심사위를 조만간 개최,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에서는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우병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승인 또는 거부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해당 의견이 대한변호사협회로 전달돼 최종 결정된다.
변호사법 제8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 저지른 비위 행위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사람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의거,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 또는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는 만약 대법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 우병우 전 수석이 미리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을 묵인한 것은 물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2심)에서 징역 1년으로 형이 줄었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사찰을 지시한 일부 혐의를 빼고는 항소심에서 대다수 혐의가 무죄로 바뀐 데 따른 것이었다.
이후 우병우 전 수석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으나, 384일만인 2019년 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바 있다. 이어 2심에서 원심 대비 3년 깎인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2심 선고 형량보다 길게 수감 생활을 한 상황이 됐다. 이어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 기존 수감 기간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 받는 등의 경우에 다시 구속수감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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