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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구독자 1명'도 광고붙는다…수익은 전부 유튜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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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유튜브 국내 이용자들에게 약관변경 이메일 발송
광고없이 영상보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증대 노림수?

유튜브. 게티이미지뱅크
유튜브. 게티이미지뱅크

구글이 유튜브 내 모든 영상에 광고를 붙이는 약관을 다음달부터 국내에도 적용한다.

구글은 19일 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유튜브 서비스 약관 변경사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유튜브는 플랫폼상의 모든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할 권리가 있으며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채널의 동영상에도 광고가 게재될 수 있다"며 "2021년 6월 1일부터 미국 외 지역의 이용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구독자 수가 1천명을 넘어서는 채널만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에 광고를 붙여 광고 수익 중 일부를 유튜브와 나눠갖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약관 변경으로 구독자가 1명만 있어도 광고가 붙게되고, 이 수익은 고스란히 유튜브에 돌아가게 된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1월 18일 약관 변경이 이미 적용됐고, 유튜브 측은 당시 2021년 중반 미국 외 국가에서도 해당 내용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유튜브는 "광고주들의 비즈니스 성장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약관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변경되는 약관이 다음달부터 적용되면 크리에이터들이 원치 않더라도 모든 영상에는 광고가 붙게된다. 하지만 학술적이거나 공익적인 영상마저도 광고가 붙게되면 시청자들의 불편이 커지게 되고, 그 이익은 유튜브가 가져가게 된다는 점에서 반발도 거세다.

일각에서는 유튜브가 광고 없이 영상을 보는 대신 유료로 운영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를 늘리기위한 행보로 보기도한다.

또 구글은 이번 약관 변경에서 전세계 유튜버들이 수익을 창출할 때 미국 세법에 따라 10%의 세금을 떼는 방안도 함께 명시했다. 이는 국내 유튜버들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수익금 지급 대상인 크리에이터의 수익금은 미국 세법상 로열티 지급으로 간주된다"며 "법상 요구되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 약관에 얼굴 정보 수집을 금지한다고도 명시했다. 얼굴 인식 정보 역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튜브가 국내 이용자들에게 보낸 약관변경 안내 이메일
유튜브가 국내 이용자들에게 보낸 약관변경 안내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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