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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업 등록제·종사자 6년 계약 갱신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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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은 택배서비스업, 소화물배송서비스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지원 및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를 위한 세부기준과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생활물류 발전방안,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등 주요 정책의 시행을 위한 규정이 포함됐다.

먼저 그동안 국토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로 제도화하기 위해 택배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마련했다.

택배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소화물배송업(배달대행·퀵서비스)을 제공하는 우수 사업자를 인증하는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시행을 위해 인증대상·기준 등을 규정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방안도 들어있다. 도시 내 배송거점 등에 생활물류시설 용지를 사전에 확보해 계획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택건설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생활물류시설 확보계획을 도시계획 등에 반영·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생활물류 포장용기 규격, 전자인수증 및 송장 등에 표준을 정해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관련 표준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종사자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다. 사업주(사업자·영업점)와 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6년) 유도를 위해 종사자가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정지·취소됐거나, 종사자격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갱신이 가능해진다.

안전 관리도 강화해 택배사업자가 영업점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실적 및 계획을 점검토록 하고, 관계 법률을 위반한 때는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약관을 작성해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은 21일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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