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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벤츠 몰던 30대女, 공사 현장 들이받아…작업 중이던 60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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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한 사고 차량. 서울 성동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전소한 사고 차량. 서울 성동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만취한 30대 여성이 몰던 벤츠 차량이 공사 현장을 들이받아 작업중이던 60대 인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30)씨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에서 도시철도 2호선 방음벽을 철거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B(60)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A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사고 당시 B씨의 주변에서 함께 작업 중이던 신호수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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