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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 울진군의회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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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청구 기각에 반발
"재산권·알권리 침해…재감사를, 탈원전 정책 잘못 꼭 밝혀져야"

울진군의회 원전특위와 울진범군민대책위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진범대위 제공
울진군의회 원전특위와 울진범군민대책위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진범대위 제공

경북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8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 감사결과를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반발해 헌재의 심판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원자력정책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조치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 감사원 기각결정에 의해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청원권, 알권리, 국민투표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감사원의 처분결과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감사원은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의 위법성을 하루 빨리 재감사해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대위 김윤기·이희국·장재묵 공동대표는 "정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 탈원전 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치유하고 파괴된 원자력생태계를 되살려야 하며, 나아가 탄소중립 시대를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2017년 2월 허가를 받았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을 중단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해 최종 건설 여부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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