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주점 '월향'을 이끌었던 이여영 씨(40)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또 다시 징역형을 받았다고 뒤늦게 드러났다. 이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지난 4월 23일 서울남부지법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여영 씨에게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월향 여의도점에서 2019년 12월 23일부터 지난해 3월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 씨의 임금을 비롯 근로자 22명의 임금 및 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등 기타금품 합계 약 5천 746만 원을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천 758만 원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가 다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가 약 8천 500만 원으로서 거액이다. 이여영 씨는 2020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영업부진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이지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지난달 1일 확정됐다.
이여영 대표는 서울남부지법 외에도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직원 61명의 임금 2억 8천만 원과 직원 8명의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3월 이여영 대표에게 직원의 4대 보험료 약 1억 7457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일부 직원의 급여명세서에는 보험료가 공제된 것으로 표기한 뒤 실제 이를 납부를 하지 않아 퇴직 직원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여영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씨가 월향 고려대 지점 직원 8명 주지 않은 임금은 4천 200만 원, 퇴직금 1천 800만 원이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된 월향의 임금 체불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13억 원이 넘는다. 월향 모든 지점은 현재 모두 문을 닫은 상태다. 이 씨는 또 다른 술집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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