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등록증 없이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6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 검사 시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사 적합여부‧유효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으로 관리하는 데 따른 것이다. 또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의 정기교육도 의무화됐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 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앞으로 3년마다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 직무를 정지한다.
또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토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100만~300만원)한다.
아울러 자동차 결함 미시정과 미고지 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채 판매하면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원 초과 시 10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부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조차(신차)의 국내 광고 촬영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 규정도 만들었다. 그동안 신차의 광고촬영 때 국내 임시운행이 안됨에 따라 해외촬영을 진행해야 했다. 앞으로 40일 내 임시운행허가를 내줄게 돼 업계의 부담이 줄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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