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0대男 심야 길 가던 20대女에 다짜고짜 성관계 요구→주먹·발로 폭행→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여성 폭행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여성 폭행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2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심야 시간대 길을 가던 20대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 거부당하자 마구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틀 전인 18일 오후 10시 20분쯤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서 집으로 가고 있던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에 거절을 당하자 주먹과 발 등으로 B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해서는 다행히 당시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제지, 경찰 신고가 이뤄졌다. 이어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모두 17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가 국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최근 KB금융지주 조사에서 집값 하락 전망이 늘어난 사실을 공유했다. 또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며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의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는 시스템 오류로 접속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유서에는 '죄송...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