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연호지구 등 공공개발에 대한 부동산 투기 수사 결과 7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1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두 21건 222명을 수사했다.
이 중 8건 76명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고, 기획부동산 사건 주요 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 41억9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나머지 4건 10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송치를 유형별로 보면 공공주택 지구 내 위장전입한 33명,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19명, 의료시설용지 불법 전매 15명, 부동산 차명거래 9명이다. 이 중에는 공무원 3명, 교수 2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포함됐다.
공원 개발제한구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달성군의회 의장의 경우 지난달 경찰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LH가 개발하는 연호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대권 수성구청장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했다. 내부 비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다.
또 대구시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의뢰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농지를 불법 매입한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연호지구에 주택을 지어 전입한 이들 중 33명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혐의로, 9명은 부동산 차명거래 혐의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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