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에서 소상공인을 상대로 거액의 낙찰계 부도(매일신문 1월11일자 9면 단독 보도)를 낸 계주가 구속됐다.
25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등에 따르면 문경경찰서가 신청하고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청구한 계주 A(6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인당 월 250만원씩 40개월을 내면 원금 1억원에 이자 3천900만원을 얹어 낙찰해주겠다"며 계원 25명으로부터 23억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10배가 넘는 18%의 이자 때문에 자영업자, 주부, 노인들이 노후자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았다.
검찰은 A씨가 곗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계금 사용처 및 은닉 여부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