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문경 23억 낙찰계 부도…소상공인 울린 계주, 영장 발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계주 신병 확보한 검찰, 계금 사용처 및 은닉 여부 밝히는데 주력

대구지법 상주지원
대구지법 상주지원

경북 문경에서 소상공인을 상대로 거액의 낙찰계 부도(매일신문 1월11일자 9면 단독 보도)를 낸 계주가 구속됐다.

25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등에 따르면 문경경찰서가 신청하고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청구한 계주 A(6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인당 월 250만원씩 40개월을 내면 원금 1억원에 이자 3천900만원을 얹어 낙찰해주겠다"며 계원 25명으로부터 23억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10배가 넘는 18%의 이자 때문에 자영업자, 주부, 노인들이 노후자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았다.

검찰은 A씨가 곗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계금 사용처 및 은닉 여부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