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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단속 한달 "2245건 적발, 범칙금 8천4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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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 횡단보도에서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난 21일 오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 횡단보도에서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전동 킥보드 관련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1개월여 동안 경찰이 2천24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칙금 부과 액수는 8천463만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은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강화된 법이 시행된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통고처분 건수 및 범칙금 부과 액수가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사항은 안전모 미착용이다. 절반이 넘는 1천765건이 적발됐고 범칙금 부과 액수는 5천589만원.

이어 음주운전도 214건이나 적발됐다. 2천7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그 다음으로 신호위반이 127건으로 384만원, 보도 통행이 109건으로 327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됐다.

이 법에서는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에 대해 10만원의 범칙금을 매긴다. 특히 음주 측정 불응시에는 1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2명 이상이 같이 달 경우 4만원, 헬멧 등 인명 보호 장구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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