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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도심집회' 특별수사본부 구성…경찰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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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서울 도심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한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는 등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특수본은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시간 불법 집회와 행진을 강행한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급속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회 자제 요청, 서울시·경찰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불법집회·행진을 강행해 종로2가 도로를 장시간 점거해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당초 민주노총은 전날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경찰이 차벽을 치는 등 봉쇄하자 오후 2시 종로 일대에 모이는 것으로 집회 장소를 변경했다.

참가자 8천명(민주노총 추산)은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집회에서 '비정규직 철폐하라', '구조조정 중단하라', '최저임금 인상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한편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된 참가자 1명은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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