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시절 후임병을 상대로 강제추행, 가혹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군복무 시절인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대 흡연장에서 담뱃불을 후임병인 B(20)씨의 전투복 바지에 갖다 대는 등의 총 17차례에 걸쳐 후임병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음의 편지'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됐다며 다른 후임병에게 "네가 나 찔러서 교도소 가면 출소한 뒤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들고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협박하기도 했다.
또 A씨는 2019년 10~12월 사이 생활관 침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B씨의 가슴에 양손을 가져다 대고 비비는 등의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 B(20)씨에게 자신의 항문을 만진 손가락을 들이대며 냄새를 맡게 하고, 얼굴과 코 부위를 만진 혐의 등도 있다.
A씨는 전역 후 20일만인 지난해 8월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여성 운전자와 시비가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와 내리치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성도 상당히 심각하다"며 "피해 병사들의 정상적인 군 복무에 큰 지장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속 부대의 기강과 질서에 미친 악영향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함께 훈련받던 동기 병사들을 괴롭혔다가 군인 등 강제추행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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