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8일 협회 회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로 기소된 전 대구시태권도협회 간부 A(61) 씨와 전 대구남구태권도협회 간부 B(53)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4일 오전 8시 30분쯤 경북 칠곡 한 주차장에서 협회 회원들이 산행을 위해 모인 가운데 회원 C씨가 단체 티셔츠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옷도 하나 제대로 못 입나"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산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던 같은 날 오후 1시쯤에도 C씨에게 "말을 안 듣는다. 따라하는 게 없다"며 욕설을 했고, C씨가 항의하자 B씨와 함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산행을 시작하기 전 C씨를 만난 사실이 없고, 때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행을 하기 전 회원 약 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A씨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다른 이들의 진술이 있다"며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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