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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4살 딸 손잡고 길 건너던 母, 질주 차량에 숨져…가해자 "합의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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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도로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12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매일신문 DB
대구 중구 도로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12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매일신문 DB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8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족들이 정신적인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참고 자료로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의 충격이 너무 커서 직접 접촉은 하지 못했고 피해자 측 변호인과 2차례 통화를 했다"며 "합의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동생이 피해자의 남편인 형을 대신해 법정에 출석해 "그날 형수는 둘째 조카를 유치원에 등원시키는 길이었다"며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넜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전후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A씨는 올해 5월 인천시 서구 한 스쿨존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사고 발생 3일 전 왼쪽 눈 수술을 했고, 차량의 전면 유리 옆 기둥인 '필러'에 가려 B씨 모녀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밑에 깔린 B씨는 5m가량 끌려가면서 심한 부상을 당했고,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유치원에 가기 위해 B씨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4살 딸 C양도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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