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13일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아파트 단지 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관리소장 A(47) 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인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단지 내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2개(시가 총 4만원)를 가위로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해당 현수막은 관리주체 동의 없이 게시됐고, 관리소장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 규약에 따라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을 뿐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수막을 내 건 사람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으로 구제받는 등의 절차가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손해의 액수가 적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지 않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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