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2.0의 일환으로 청년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과 월세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을 2023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이 대출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을 연 1.2%의 고정금리로 제공해왔다.
올해 6월 말까지 3만6천141건, 2조7천405억원의 대출이 이뤄졌고, 2019년 7조2천억원(약 9만6천500건), 2020년 7조900억원(9만1천600건) 규모의 지원이 있었다.
또 그동안 고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만 19세 이상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를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대출 신청 자격요건인 소득기준을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대상 월세 한도를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완화한다. 또 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전월세 자금지원 방안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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