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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친구 옷 벗기고 때려 살해+인증샷 찍은 20대들…징역 30년·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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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사망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마약을 흡입한 후 친구를 7시간에 걸쳐 폭행해 살해한 후 시신을 가방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원심보다 크게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5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22)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2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흡입하고 친구 C(23)씨를 결박한 뒤 둔기로 7시간동안 폭행하고 2시간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음날 오전 6시쯤 택시를 타고 인천 중구 장진도의 선착장으로 이동해 여행용 가방에 담은 C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범행 후 C씨 옆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C씨가 사망한 후 C씨의 어머니에게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마약에 취한 채 피해자의 옷을 벗겨 속옷 하의만을 남겨두고 무자비하게 폭행했으며 B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벌어지는 폭행을 제지하기는커녕 범행 도구를 제공하고 같이 폭행했다"며 "범죄 잔혹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 범행 중 피멍 투성이인 피해자 옆에서 인증샷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고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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