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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토어, 웹툰 작가 그림 도용했다가 사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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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러브둥둥' 원작 컷과 원스토어의 이벤트 이미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의 통합 앱 스토어 '원스토어'가 마케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유명 웹툰 작가의 작품 일부를 무단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오후 5시쯤 원스토어는 '안 쓰는 이모티콘 자랑하기 이벤트'를 열며 수달이 새끼를 안고 있는 이미지를 올렸다. 문제는 원스토어가 올린 이미지가 콘텐츠 회사 '빅픽처팀' 소속 작가 '러브둥둥'의 작품 일부였다는 점이었다.

이에 러브둥둥 작가는 "이벤트 이미지는 내가 예전에 그렸던 웹툰의 한 컷이다. 원스토어 담당자가 트레이싱해서 사용하신 것 같은데 나는 이미지 사용에 대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스토어 관계자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러브둥둥 작가 님의 만화 컷을 무단으로 따라 그린 점 사과 드린다. '자랑'을 의미하는 이미지를 구글로 찾던 중 커뮤니티 게시판에 해당 컷이 돌고 있어 패러디물로 사용해 벌어진 일이다. 해당 이미지의 출처를 모르는 상황에서 원작자 유무 체크를 진행하지 않은 채로 작가의 창작물을 따라 그렸다. 콘텐츠를 바로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즉시 발생한다. 원작자의 저작물을 무단복제·배포 등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작자가 아닌 이의 실명·이명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탁자 동의 없이 미술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것도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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